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용 재화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외하고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