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었다면, 근로자는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임금과 신고 임금의 차이로 인해 퇴직금이 과소 지급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임금과 신고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료 정산 등 세무·보험 관련 쟁점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체불 규모가 크거나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