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도,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나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 취득 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하여 실제 공급자의 업종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