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미리 설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히 회계상 평가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래의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파손·부패 등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