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차량운반구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할 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정액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선택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인 지게차는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별도로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무신고 시 상각방법인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액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최초 선택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