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거 친족이 포함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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