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종합공사는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본인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경미한 공사 기준을 초과하는지는 발주자와의 계약 내용 및 설계 도면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