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지출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4. 타인 공제 배제: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받는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공제 대상 의료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 기간(휴직 기간 포함)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됩니다.
    6.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한 명의 근로자가 모두 공제받아야 합니다. 즉, 여러 항목을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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