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시용기간'은 본 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입니다. 반면,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후 직업 능력 향상 및 업무 적응을 위한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시용기간보다 해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기간이 시용기간인지 수습기간인지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시용기간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