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샵 창업 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를 도소매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도매업으로 분류될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업태 및 종목 정정: 홈택스에서 업태명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자동 생성되었다면, 실제 사업 내용이 소매업에 해당한다면 '소매'로 정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판매 품목을 사업자등록 업종에 포함하거나 표기할 필요는 없으며,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대표적인 2~3개 품목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문구, 소품, 캐릭터 상품 등은 업종코드 523520 (업태: 소매, 종목: 문구류)으로, 식기류 판매는 업종코드 523332 (업태: 소매, 종목: 식기류)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종합 소매업: '기타 종합 소매업'(업종코드 47190)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 적용이 어렵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및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관련 상세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