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배우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세대주가 될 수 없어 부녀자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30.
내국인 배우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부녀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배우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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