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대표자들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른 세무대리인이 존재할 경우 수임동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세무대리인이 이미 수임동의를 한 경우, 새로운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를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수임동의 프로세스
-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으로 이동합니다. 해임할 세무대리인을 선택하고 해임 사유를 기재한 후 해임 절차를 완료합니다.
- 신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 후, 다시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임동의를 진행합니다.
참고 사항
-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른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할 때는 공동사업 소득과 개인의 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장 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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