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고용한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30.
일용직으로 고용한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급여 이체 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과도한 급여 지급: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 임금 수준이나 동종 업계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필수적인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 인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동거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비동거 친족의 경우 가입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누락: 급여 지급 시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세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허위 직원 등록: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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