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임대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4개월인 계약 건에 대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임대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4개월인 계약 건에 대해서는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연말정산 시점) 중에 실제로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월세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3.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요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지급 사실이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월세 지출분은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점에 공제받았어야 하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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