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 통보 시 해고수당, 이번 달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2일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2026. 1. 30.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 2일치도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급여: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설 연휴, 삼일절, 대통령 선거일 등 공휴일이나 개인 휴가로 인해 급여가 차감되었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정당한 지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미사용 연차 2일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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