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추가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1. 30.

    의료비 세액공제 시 추가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6세 이하인 사람, 장애인,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암, 희귀난치질환 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난임 시술비

    위 대상자들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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