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추가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1. 30.
의료비 세액공제 시 추가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6세 이하인 사람, 장애인,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암, 희귀난치질환 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난임 시술비
위 대상자들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