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 계약서 2개와 계좌이체 내역 제출 관련 문의

    2026. 1. 30.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 증빙 서류로는 계좌이체 내역 증명서(월세 이체확인증)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사 등으로 인해 두 개의 월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각 계약서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증명서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15% 또는 17%가 적용됩니다. 연간 최대 75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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