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개인이 상가 구입 시 취득세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2026. 1. 30.

    비사업자 개인이 상가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이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관계없이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여러 채의 상가를 보유하더라도 별도의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의 종류 및 취득 원인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와 같은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표준세율은 4%입니다.
    2.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예: 취득세율 4%의 경우, (4% - 2%) * 20% = 0.4%)
    3.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표준세율 2%의 10%)

    따라서 상가 취득 시 총 부담세율은 표준세율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한 4.6%가 됩니다.

    만약 해당 상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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