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외국인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인 청년의 경우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나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입사·가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나이 차감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입사·가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내국인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의 나이 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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