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과 동일한가요?

    2026. 1. 30.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등록증 사본 등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

    1. 의료기관 방문: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합니다.
    2. 의사 진단 및 발급: 담당 의사의 진단 후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의료기관명, 직인,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나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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