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없는 폐가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되거나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멸실 또는 훼손된 주택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