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수임등록 신청 시 대표자 등록번호에 공동사업자 중 1명을 입력하면 되는지

    2026. 1. 30.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표자 수임 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선정된 1인의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대표자로 선정된 개인의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수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임 등록이 완료된 후에야 해당 공동사업장의 정보를 조회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1명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개인 정보로 수임 등록을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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