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봉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연봉 변경은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변경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령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대표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있다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