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동시에 사업소득(예: 숙박공유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차감되므로 이중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외 다른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가를 결정할 때 위탁이 아닌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자 임대 시작일은 2025년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을 2026년 1월로 잘못 기재했고, 2025년 사업 현황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개시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