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60세 이상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받는 활동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별도 소득이 없고 일정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일반적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활동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지급되는 활동비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활동비가 연간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월 761,000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26,635원 (본인 부담률 약 3.5%)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익형과의 차이: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활동비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형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 및 자격 변동 여부는 개인의 소득, 재산 상황, 그리고 참여하는 일자리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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