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1. 30.
의제배당은 실제 배당이 없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 (무상증자):
-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의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예시: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해주는 경우.
유상감자:
-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예시: 주주가 100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120만원에 소각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20만원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법인 해산, 합병, 분할:
- 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주주에게 잔여 재산 등을 분배할 때, 그 가액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예시: 회사가 합병되면서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 가치보다 더 많은 합병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주식 소각이익: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회사가 1,00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1,500원에 소각하는 경우, 500원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 및 요건 충족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 주식발행 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납입받은 금액(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시: 회사가 주식 발행 시 액면가액보다 높게 발행하여 발생한 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감소 중 감자차익:
- 일반적인 감자차익(주식 소각 시 취득가액 이하로 소각하는 경우 등)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익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회사가 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일정 요건 충족 시)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시: 법인이 보유 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은 복잡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자본거래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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