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 1월 급여 지급 시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1월은 빈칸으로 두는 것이 맞나요?

    2026. 1. 30.

    12월에 귀속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된 급여는 지급일과 상관없이 12월 귀속분으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 1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빈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12월 귀속분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2월 귀속분 급여는 하반기(7월~12월)에 해당하며, 그 제출 기한은 다음 해 1월 말일입니다.
    • 따라서 1월에 지급된 급여라 할지라도 12월 귀속분이라면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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