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개인사업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주 본인이 사용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1.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회 통념상 타당성: 지출 금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4.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5. 임직원 대상: 공제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우에 한정되며, 사업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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