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여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유지되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12개월 이내 퇴사 시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자의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 중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약 12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계속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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