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구매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품권 관리대장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6. 1. 30.
개인사업자가 백화점 상품권을 사업용으로 구매하고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관리대장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지급 일자: 상품권을 실제 구매하거나 지급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지급 대상자: 상품권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고객 번호, 사번 등으로 대체 가능)
- 연락처: 지급 대상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수령 확인 및 비상 연락에 대비합니다.
- 상품권 종류: 구매하거나 지급한 상품권의 브랜드 및 종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단가 및 수량: 상품권의 개별 단가와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여 총액 계산의 오류를 방지합니다.
- 지급 총액: 단가와 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기재하며, 이는 회계 장부상 지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지급 목적: 상품권 지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거래처 접대, 직원 복리후생, 판촉 행사 등)
- 지급 방식: 상품권을 전달한 방식을 기재합니다. (예: 직접 전달, 우편 발송, 모바일 쿠폰 발송 등)
- 수령 여부: 상품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합니다.
- 비고: 특이사항, 내부 결재 정보, 지급 취소 내역 등 추가적인 메모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하면, 해당 상품권 구매를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 처리할 때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며,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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