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지 내 의자 비치 관련 조항이 있나요?
2026. 1. 30.
네,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근무지 내에 의자를 비치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 비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휴게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이 없더라도, 작업 현장 자체에 근로자가 필요 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좌석(입좌식 의자 등)을 설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비치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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