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1. 생계 유지: 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다른 형제의 공제 여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위한 제출 서류: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공제 신청하거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어머니 주민등록등본 및 인우보증서(통반장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참고: 부모님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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