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료 제공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공제 내역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하셨음에도 자녀의 공제 내역이 보이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자료 제공 동의의 범위 제한: 일부 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만 공제 대상이 되어 부양가족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자료 제공 동의 시점 및 갱신: 자료 제공 동의는 매년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새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동의 시점에 '당해연도 자료'로만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며, '이후 연도 자료'로 신청해야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3. 자료 제공 동의 절차의 오류: 동의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동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첨부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소득금액 초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이 제공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자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5. 자료 삭제 신청: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삭제 신청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를 통해 동의 현황을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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