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휴직 시 건강보험료 50% 감경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규정에 근거합니다.
직장가입자가 1개월 이상 무보수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전월에 적용되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에서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휴직한 사업장과 근무한 사업장 모두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많이 납부한 쪽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