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하신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 본인: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셨더라도 본인 교육비의 경우 전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없음):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대학원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1,200만원을 지출하셨다면,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까지, 초·중·고등학생이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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