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척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1. 30.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척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신청이라기보다는, 제척기간 만료 전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연장 관련 주요 사항:
- 일반적인 제척기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 무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부정행위 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결정·판결 등에 따른 경정: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따라서, 단순히 제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과세·징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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