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과세물건지로 지정할 경우, 과거에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했던 경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0.
거주지를 과세물건지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과거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했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는 물건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이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주소를 과세물건지로 선택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별로 과세물건지를 선택하여 해당 내역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 시 현재 거주지 외에 과거 부동산 소유 이력이 있는 지역의 주소를 추가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여러 사업장이 동일 시/군/구에 있다면 한 곳의 주소지로 신청 가능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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