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 및 미납세액 관련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산출세액 및 미납세액 관련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크게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또는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하루당 0.022%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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