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와 건설 현장 근무 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결정에 차이가 있나요?

    2026. 1. 31.

    파견 근무와 건설 현장 근무 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동일하게 실제 근무하는 현장(사업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실제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 받은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현장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현장)이 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납세지가 결정되며,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본점에서 일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한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파견 회사와 파견 받은 회사의 어느 곳으로 결정되나요?
    법인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때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