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18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