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전시 중 발생한 그림 파손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금전적 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5월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누락분을 6월 신고분에 합산할 경우, 6월 귀속 간이지급명세서에 수정된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79,650,6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최종 출고 시 매출 계상 후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라는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