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월 77만원 받는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으려면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2026. 1. 31.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과세대상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월 77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연간 총 수령액은 924만원 (77만원 * 12개월)입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인적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상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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