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혼인세액공제 500,000원을 잘못 넣었다면 결정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연말정산 시 혼인세액공제 500,000원을 잘못 입력하신 경우, 결정세액은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500,000원 더 적게 계산됩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인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500,000원을 공제받았다면, 추후 세무서의 정정 요구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공제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공제 대상 여부와 실제 공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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