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입사한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처음으로 부과되는 달은?
2026. 1. 31.
4월 3일에 입사한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5월부터 처음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입사일이 1일이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3일에 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5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 4월부터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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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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