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퇴사일이 2025년 4월 5일이라면, 4대 보험 자격은 2025년 4월 6일부터 상실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자격 상실 사실을 각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에 맞춰 한 번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