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경비원의 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경비원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등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경비원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