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지출액 350만원일 경우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31.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지출액 350만원에 대한 정확한 환급액은 총급여액, 다른 소득공제 항목, 그리고 적용되는 공제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계산됩니다.

    1. 최저사용금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350만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율 적용: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 문화비 등 포함 시 한도 상향 가능)

    따라서 350만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고,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의 합산액이 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이 소득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환급액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액, 다른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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