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업에서 고객사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들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와 사업장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1. 31.
시설관리업에서 고객사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들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실제 근무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사업장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지 결정: 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고객사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즉, 파견 직원이 여러 고객사에 근무하는 경우, 각 근무지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시설관리업체)가 근로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도 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위택스에서 '특별징수'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자의 과세 정보를 입력하고, 홈택스에서 신고한 원천세 정보를 조회하여 자동 채움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 신고 후 위택스에서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건설업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여러 현장에서 근무할 때 각 근무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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