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금액 중 영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금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관광알선용역이나 특정 재화 판매 시 적용되며, 외화 획득 사실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거나,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알선용역: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 재화 판매: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영세율 적용의 핵심은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인지 여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여권 사본, 물품판매기록표 등)와 외화 수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순수한 관광알선수수료 외에 숙박비, 식사비 등 지상비는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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