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육교사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1. 3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 및 출근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월 1회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근로자: 15일에 더하여,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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